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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9년이 되면서 최저임금 같은 급여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은 시대는 일도 힘들지만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게 하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실업급여가 3분기에 수급자와 지급액이 최고점을 찍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취업창구보다는 실업급여를 받는 창구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자의든 타의든 그만큼 실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챙겨야 할것은 꼼꼼하게 따져보고 타갈 수 있는 혜택은 모두다 가져가야 하겠지요 아래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먼저 실업급여는 4대 보험중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통장적으로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자의로 퇴사를 하는것이 아닌 회사에서 자신을 짤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반드시 짤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하기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사정으로 더 일을 하는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일 이전에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피보험 단위기간 같은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날을 계산해서 일을한 날과 일을 안해도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 및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모두 다 해당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계산 하는법


자 위에서 내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겠죠 현재 2018년 1월 이후부터 1일 6만원이 상한액이였습니다 하한으로 퇴직시 최저임금법상 시급에서 90% X 8시간 을 적용 하고 있지요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라서 7,530 X 0.9 X 8 = 54,216원이 됩니다 올해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니 하한액이 60,120원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사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사전 평균임금의 절반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정급여일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소정급여일수라 함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위 표를 같이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나이가 많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날이 지급되게 됩니다 즉, 퇴사를 하거나 이직한 날로부터 미리미리 서둘러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더 좋다는 것이지요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일 12개월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니 이점도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방법


모의계산 방법은 내가 받을 실업급여를 미리 예측하는것을 말합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 급여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당장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하기◀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간단 절차를 안내해드리오니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대로 진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실업을 하셨으면 구직 등록을 해주셔야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하셔서 수급자 격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구식활동을 해주셔야 구직급여를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가 지급 만료가 됬을 때 구직급여 연장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회사원 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들도 모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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