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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2020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정기와 반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전액을 한 번에 수령하고 싶다면 21년도 5월에 정기 신청을, 여러 번 나누어 반기로 수령하고 싶다면 20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20년 상반기 소득기준으로 9월에 반기별 신청을 하면 20년 12월에 35% 지급되는 것이죠

이후에 20년 하반기 소득기준으로 21년 3월에 반기별 신청을 하면, 21년 6월에 35%를 지급됩니다 그리고, 21년 9월에 정기지급 시점에 맞춰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진행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

1. 소득요건

당해 연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로소득은 반기지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인정상여)

2. 총 소득요건

19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 및 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라면 :신청인의 총소득 금액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금액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총소득 금액 3천6백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19.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차(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등을포함하여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기타 요건

19년 12월 31일 기준 신청자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하며, 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나와 배우자는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이 아니어야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간

*상반기 소득분: 20.09.01~09.15

*하반기 소득분: 21.03.01~03.15

*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하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방법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 안내문또는 홈택스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확인 가능

1. ARS

☎ 1544-9944

2. 모바일앱 (손택스)

앱스토어 혹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해 설치

앱 실행 근로ㆍ자녀장려금(정기) 신청하기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및 연락처 등 입력 신청하기

 

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대상, 기간,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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